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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기자회견문]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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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women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5-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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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셀프징계로 끝?
조속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하라!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는 인식의 변화, ‘나도 신고하겠다’는 태도의 변화로 사내 신고 및 법적 대응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특별히 행위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가장 큰 회사의 대표자, 그 중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행위자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행위자 처벌대상이 사업주로 되어있으나, 법인사업체는 법인자체가 사업주이고, 구성원인 법인 대표자는 과태료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대표와 개인사업주 모두 사내 최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 이사장님, 원장님 등 여러 직함으로 호칭되지만,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끼는 최고 권력자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개인사업주와 법인대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당연히 법인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배신한다.
사업주 성희롱은 시정지시 절차 없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즉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 상급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내 시정조치 절차를 거치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사내 최고 권력자인 법인대표 스스로가 셀프 징계하고 노동부에 보고하면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통보된다. 셀프 징계는 경미한 조치로 때우거나 아예 징계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내 최고 권력자인 대표자는 사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성희롱은 사내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적인 제재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적 제재도 불가능하다면 법의 역할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법의 진공상태, 무법상태가 현재 법인대표의 성희롱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제2항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사업주”로 한정한 것은 입법의 불비 내지는 오류라는 점, 법인대표는 “상급자”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지나치게 법률의 문구에만 집착한 경직된 해석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노동자회 12개 단체는 2021년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제2항의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로 개정 발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하였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2018년 ~ 2021년 7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법인대표 성희롱 피해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이 많고, 인사권자인 법인대표에 의한 해고 또는 외형상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인대표의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발생한 불리한 처우 비율은 89%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최고 인사권자인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피해 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똑같이 성희롱을 저지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조직형태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다른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사업장의 조직형태에 따라 행위자 처벌 여부가 다른 것은 행위자 처벌을 통한 법익 보호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이다.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금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의 평등권을 실현해야 한다. 법률이 발의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조성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법인대표 성희롱 처벌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하라!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하라!
2023. 5. 26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11개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