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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서구청장 성폭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성명서> 서구청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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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women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2-08-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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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장 성폭행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성명서>

 

 

서구청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6·1 지방선거 당시 모 광역단체장 후보 비서실장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고 업무상 위력으로 수회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사건 발생 시점인 20184월은 안희정 전 도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때였다. 정치인들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던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우리는 서구청장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을 제2의 안희정 사건으로 규정한다.

 

본 사건은 명백한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

 

준강간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술에 취한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만취상태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자행하였고, 피의자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준강간임을 밝힌다.

 

또한 피의자는 선거캠프 총괄 책임자로 피해자를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했다. 형법 제303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 피의자는 해당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피의자는 선거캠프 총괄자로서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속상관으로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 피해자는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일자리를 보장받기를 원했다.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빌미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준강간 이후 업무 내용의 변화, 칭찬, 진로에 대한 희망 주기 등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를 길들여 왔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통해 인간으로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한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정이 아닌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연인사이의 연애로 합리화하면서 범죄에서 벗어나려한다.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고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는 이 사건이 오롯한 성폭력 사건으로 접근되기 바란다. 항상 정치인과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배후설 등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왔으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성폭력을 허용하는 환경과 문화는 더 이상 자리잡게 해선 안된다.

 

_ 광주경찰청은 성폭력 피의자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_ 민주당은 서구청장의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민주당은 이 사건 관련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_ 서구청장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2022. 8. 9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