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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공동성명]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아닌 ‘강화’를 선택한 2023년도 최저임금 - 국가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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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women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2-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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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아닌 ‘강화’를 선택한 2023년도 최저임금 - 국가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02%)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결과에 우리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5%라는 인상률은 현재의 물가상승 속도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며 여기에 코로나로 누적된 소득감소, 산입범위 확대 여파를 더하면 저임금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결정이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의 충격을 온몸으로 맞으며 겨우겨우 삶을 꾸려 온 여성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국가가 외면한 것이다. 법정 시한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내팽개쳐졌다.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올해도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위원들은 모두 퇴장하며 기권표를 던지고 노동자위원 절반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결정됐다. 무엇이 그리 급해 다수의 위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야 했는가. 차등적용이라는 소모적인 논의로 시간을 끌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법정 시한 운운하며 표결을 밀어붙인 공익위원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공익’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사용자위원과 보수정부 편향적인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최저임금 논의 시작 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들먹이며 이들을 걱정하던 사용자위원과 재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걱정된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내려주고, 하청기업들 납품단가 올려주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 사회 환원해서 최저임금 오른 만큼 차액 좀 보전해 주는 건 어떤가. 왜 고통분담은 매번 가장 약자인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차등적용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나와 사용자들을 부추긴 정부도 개탄스럽다. 최저임금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반노동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부는 이제 무엇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반노동, 반여성 기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다수인 여성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공익위원을 비롯해 근거가 불분명한 결정기준,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차등적용 문제까지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무력화에 앞장서는 보수정권과 사용자에 맞서 제도개선과 인상률 근거마련 등 최저임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껏 싸워 갈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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